부동산거래신고가격 안내 문자서비스 ‘시행’
상태바
부동산거래신고가격 안내 문자서비스 ‘시행’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2.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장안구, 거래당사자(매도·매수인)에게 신고가격·등기신청의무기간 안내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12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신고가격 및 등기신청의무기간에 대해 SMS문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시 실제거래내역과 다르게 신고하면서 거래당사자간 다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매수인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장안구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사전에 불법사항을 예방하고 과태료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이며,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 거짓신고의 경우도 취득세의 0.5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