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12월 31일 종료’ 적극 홍보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이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은 9.10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 일환으로 시행됐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9월 2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2주택) 2%→1%, 9억 초과 12억이하 및 12억 이하 다주택자 4%→2%, 12억 초과 주택자는 4%→3%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2012년 12월말로 취득세 추가감면이 종료됨에 따라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 취득 시에는 9억원 이하 1주택자(일시적2주택)는 1%→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2%, 3%→4%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현행보다 취득세 부담이 25%~50%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감면규정을 알지 못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취득세 신고와 관련이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법무사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추가감면이 올 12월 말로 종료되므로 주택구입시기를 잘 선택하여 많은 시민이 절세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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