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건강을 위해 이제 흡연 안돼요”
상태바
“시민 건강을 위해 이제 흡연 안돼요”
  • 나윤정 기자
  • 승인 2012.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전체 금연시설이 3종에서 26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용인시 공공장소 전면 금연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은 국회청사, 정부·지방자치단체·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 청사, 학교(초·중·고),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연면적 1000㎡ 이상 학원, 교통관련 시설 등이다.

또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복합 건축물, 300석 이상 공연장,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만화대여업소, 150㎡ (45평)이상 휴게·일반·제과 영업소 등도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해당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이용시민에게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된다.

아울러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해야 한다.

흡연실 설치기준은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PC,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해당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1차(170만원), 2차(330만원), 3차(500만원) 경고 형태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체 금연구역내 흡연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