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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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 안돼요”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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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2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따라 금연구역 확대·시행

▲ 금연이 대세다. ⓒ 뉴스피크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해 속히 전체 영업장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이다.

현재는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영업장내부 1/2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8일부터는 영업장의 넓이가 150㎡이상인 경우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2014년 1월1일부터는 100㎡이상의 업소가,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대형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흡연실을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현행 법령에 의해서도 옥내가 전체 금연이지만 출입구 주변 등에서의 흡연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법 개정으로 위 장소는 옥내는 물론 주차장, 화단, 운동장 등 시설의 울타리 내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단, 이같은 장소에서도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된 흡연실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며 전 시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미취학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펴겠다”면서 “금연구역을 지도·단속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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