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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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 무더기 ‘적발’
  • 김동수 기자
  • 승인 201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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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14개소 점검결과···64개소 위반 업체 적발돼
“63개 업소가 방류수수질기준 초과···과태료 등 처분”

경기도가 지난 10월 8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도내 29개 시·군 714개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한 결과 64건의 위반시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율이 9%다.

이번 점검은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환경단체와 도, 시·군이 함께 50㎥/일 이상인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항목은 적정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운영관리 실태였으며, 도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위반사례를 보면 1개소(시설고장)를 제외한 63개소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이천시에 소재한 A음식점은 무려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341.6ppm, SS(부유물질)이 184.5ppm으로 각각 기준치의 16배, 8배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방류수를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모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이 건물주 및 시설관리인 들에게 수질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속적으로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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