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운행 “이젠 어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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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운행 “이젠 어림없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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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내 특별사법경찰팀 신설···무보험 차량운행 방지 주력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자동차 운행 질서확립을 위해 무보험 차량 운행 방지에 힘쓰고 있다.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 차량 969대 4천175건의 무보험 차량운행자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기소 353대(1천794건), 혐의없음 87대(652건), 공소권 없음 33대(62건), 참고인중지 5대(32건), 기소중지 491대(1천644건) 등이다.

또한 1회 위반자 250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해 1억460만원을 징수하는 등 무보험 차량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시의 세외수입에도 기여했다.

무보험 차량운행의 적발은 전국의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된 자동차에 한해 국토해양부에 매달 350여건이 통보되고 있다.

길순석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특별사법경찰팀이 사건처리율 93%를 달성하는 등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다”며 “무보험 차량운행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처분을 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선의 피해자 방지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차량등록사업소 내 특별사법경찰팀을 지난해 11월 10일 신설해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을 집중 처리중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운행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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