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홍보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31일까지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달라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지난 2011년8월1일부터 2012년7월31까지 건물전체 연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연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
팔달구는 조사기간 내 시설물을 여러 번 방문해 교통유발부담금 총 1천792건(17억5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2012년 10월 3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및 농협 등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실시간 수납 처리된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교통행정팀(031-228-7149, 743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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