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광명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임시 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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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도시공사, 광명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임시 휴장'
  • 강영실 기자
  • 승인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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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휴장 결정
광명도시공사. ⓒ 뉴스피크
광명도시공사. ⓒ 뉴스피크

[뉴스피크] 광명도시공사(사장 김종석)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노온정수장다목적구장, ▲시립체육시설 4개소(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국궁장)를 12월 8일(화)부터 12월 28일(월)까지 3주간 임시 휴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하며, 공사 운영 사업장 전역에 전문업체 방역 및 자체 방역 등 예방조치를 수시로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동시에 이용고객의 건강과 공중보건 안전을 위해 임시휴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김종석 사장은“광명시민 및 이용고객의 건강과 보건안전을 위하여 이번 휴장을 긴급 결정하게 되었다”며, “이번 휴장으로 인해 불편하시더라도 이용고객 및 광명시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골프연습장 및 광명국민체육센터, 노온정수장다목적구장, 시립체육시설 운영 및 임시휴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www.gmu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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