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년원 송치’ 학생부 기록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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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소년원 송치’ 학생부 기록은 불법
  • 이철호 기자
  • 승인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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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국회에서 ‘소년법’ 위반 지적받고서야 정정하도록 안내
경기도교육청 “교과부 공문 행방 묘연하다, 태풍과 함께 날아가 버렸나”

인권침해와 위헌 요소가 다분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 대해 특정감사까지 나선 교육과학기술부가 현행법을 어긴 부실한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8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상의 예시부분이 소년법에 어긋나, 아이들의 학생부에 해당 기재사항이 있으면 삭제하라는 공문을 각 교육청에 발송했다. 공문 제목은 “‘학생부 기재요령’ 정정사항 안내”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3월 전국 학교에 보낸 지침인 ‘학생부 기재요령’에서 ‘소년법에 따른 (학교폭력 관련) 소년원 송치’ 사실을 기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소년원 송치’ 학생부 기록은 현행 소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지난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받고나서 학생부에서 ‘소년원 송치’ 기록을 삭제하라는 공문을 다시 보낸 것이다.

소년법은 학교를 포함한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이 사건 내용을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거나 조회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위배되는 사안이긴 하나 대입 수시가 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야 ‘소년원 송치’ 기록을 삭제하라는 한 것이기에 일선 학교의 혼란이 우려된다.

더구나 교과부에서 28일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는 이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은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어 “교과부가 스스로 소년법을 어겼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하는 공문의 행방이 묘연하다”면서 “경기도교육청 뿐 아니라 다른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 확인 해봐도 그런 게 없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코미디다. 대한민국 교과부의 행정이 이렇게 마구자비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 충격이다. 교육의 최고책임기관인 교과부가 우리 교육과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 대변인은 “교과부의 위법 소지 있는 조치를 정정하기 위해 학생들과 교원들의 애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찾고 있지만, 보냈다는 말만 들려온다”며 “어제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강타했는데 교과부 공문도 태풍과 함께 날아가 버린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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