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적발 업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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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적발 업소 고발
  • 강영실 기자
  • 승인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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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뉴스피크] 김포시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고위험시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 김포시청 전경. ⓒ 뉴스피크
▲ 김포시청 전경. ⓒ 뉴스피크

경기도 등 수도권의 고위험시설은 19일 0시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발효됐으며 지방정부별로 강력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집합금지 조치가 발효된 지 하루 만인 20일 새벽 관내 모 유흥시설의 조치 불이행 신고를 김포경찰서로부터 접수받고 직원들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김포시는 조치 불이행 영업자와 당시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김포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조치 불이행 업소를 현장에서 즉시 점검할 수 있도록 김포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상시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춰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만큼 다수 시민의 공공보건과 안전을 위한 법규 적용에 일체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면서 “유흥시설 영업자는 물론 시민들께서도 반드시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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