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주민대책위원회-인천도시공사, 3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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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주민대책위원회-인천도시공사, 3자 간담회
  • 박주영 기자
  • 승인 2020.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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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인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21일 의장실에서 솔빛마을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회종, 이하 대책위)와 인천도시공사(처장 송종섭, 이하 도개공)와의 3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인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21일 의장실에서 솔빛마을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회종, 이하 대책위)와 인천도시공사(처장 송종섭, 이하 도개공)와의 3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뉴스피크
▲ 인천 동구의회(의장 정종연)는 21일 의장실에서 솔빛마을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회종, 이하 대책위)와 인천도시공사(처장 송종섭, 이하 도개공)와의 3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뉴스피크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조권 침해 문제해결을 위해 열린 동구의회와 대책위 간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마련됐으며, 동구의회의 중재로 도개공까지 참석한 공식적인 3자 간담회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정종연 동구의장을 비롯한 동구의원과 조회종 주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책위원, 송종섭 인천도시공사 처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 측은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주말작업 금지, 7시 이전 작업 및 심야시간 작업을 금지해 줄 것과 가장 중요한 일조권을 확보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도개공 측은 일요일 작업 중단을 약속했으며, 대우건설과 공정순서 조정 및 공정기술 검토를 통해 토요일 및 새벽 심야 시간에 작업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일조권 확보문제는 도개공 내부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동구의회는 소음문제를 유발하는 대우건설에 대한 도개공의 통제력을 확실히 발휘해 줄 것, 일조권 피해 보상을 위해 도개공에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 검토를 통한 배전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종연 의장은 “동구의회는 공무국외여비와 자매결연 관련여비 등 1천8백5십만원의 예산 반납을 결정하며 주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며 “일조권과 소음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수긍할 만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중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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