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지난 5월에 확정 신고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안내문 4,561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종합소득세는 신고했으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중간예납 등으로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로 통보받았으나 개인지방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발송됐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은 당초 6월 1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침에 따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 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등으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연장된 납부 기한을 적극 홍보해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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