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는 수원시에 재난기본소득 ‘특조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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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경기도는 수원시에 재난기본소득 ‘특조금’ 지급하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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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수원시위원회(위원장 임은지)는 지난 13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피크
▲ 진보당 수원시위원회(위원장 임은지)는 지난 13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진보당 수원시위원회(위원장 임은지)는 지난 13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임은지 진보당 수원시위원장, 윤경선 수원시의회 의원(진보당, 금곡동·입북동), 윤진영 수원일하는여성회 대표, 서지연 매탄마을신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경선 의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아니냐는 재난기본소득의 본질을 흐리는 자의적 지급 기준”이라며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모든 도민을 지원한다는 본 취지대로 예외 없이 수원시에도 120억 특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했다.

서지연 대표는 “이재명 도지사가 1인 1만원씩 특조금 지원을 약속했는데 수원시가 지역화폐 지급 기준을 어겼다고 제외했다”며 “지급 지급기준에 대한 단서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고지됐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이어 “수원시 역시 특조금이 도지사 고유권한이라는 경기도 주장에 수긍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받아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는 ‘기초단체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에 대한 단서조항’의 내용과 고지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라”며 “근거 없는 부당함이 있다면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의 부당한 행정 조치에 대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주민 1명당 10만원씩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에 따라,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 115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항의하는 수원시민들의 청원에 대해 “수원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공지를 수 차례 무시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것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조례’의 제정 취지인데 현금 지급은 이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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