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 체계적 지원’, ‘상속재산 등 비상업적 송금 보장’, ‘교역사업 등록제’
통일부는 1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8일 제18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회기내에 처리되지 않고 폐기됨에 따라 제19대 국회 출범을 계기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의 체계적 지원’, ‘상속재산 등 비상업적 금전 이동의 법적 보장’, ‘교역사업 등록제를 통한 지원 대상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를 지정,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운영토록 규정했다.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는 △민간대북사업 관련 안내, 상담 및 지원 △북측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상담 등을 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한 대북 금전이동을 원칙적 승인대상으로 하되, 탈북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일정규모 이하의 생계유지비·의료비 등은 승인 면제하도록 했다.
남북교역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된다. 지금처럼 자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등 규정이 없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업체현황 파악이 어려워 업체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등록요건은 등록제가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 등록 보유’, ‘1년 이내 교류협력법 위반사실이 없을 것’ 2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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