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극복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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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극복 ‘긴급복지 지원사업 확대’ 운영
  • 이순연 기자
  • 승인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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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 수원시청 전경.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3워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확대 운영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해 생활 유지를 돕고자 마련했다.

지원사업을 위해 시는 당초 예산 35억 450만 원에서 82%(28억 7000만 원) 증가한 63억 7450만 원(국비80%, 도비 3%, 시비 17%)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위기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하는 가구다.

선정 기준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356만 1881원 이하) ▲재산 : 1억 1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위기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무급휴직 소득상실자,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중 신청일 기준 전월 소득이 올해 1월과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단,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우선으로 지원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후에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거주지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최대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지원(계좌에 입금)한다.

특히 실직, 영업 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다. 또 위기상황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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