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자유구역 등 수도권 외곽 일부에서나 보이던 반값 아파트가 강남 3구에도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1계에서 열린 경매에서 서초구 서초동 서초트라팰리스(전용면적 133.05㎡)가 감정가 14억 원의 52.2%인 7억301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서초트라팰리스는 2005년 12월 준공된 257세대 3개 동으로 이뤄진 주상복합 아파트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2억 원에서 13억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같은 면적의 다른 아파트가 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고가의 아파트가 낮은 가격에 낙찰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거나 유치권 또는 대지권 미등기에 따른 추가 인수금액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낙찰된 서초트라팰리스는 4억9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신고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낙찰대금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낙찰자의 추가부담이 없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낙찰자로부터 집을 비웠다는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매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명도부담도 완전히 없는 인기 물건으로 분류된다.
수도권 외곽지역뿐만 아니라 강남3구에 속하는 서초구에서도 반값 낙찰 사례가 나타나자 이 같은 현상이 일회성에 그칠지 후속 사례가 나타날지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초트라팰리스 아파트가 반값에 낙찰된 14일에는 같은 지역 유명 주상복합인 아크로비스타(전용면적 205.07㎡) 아파트가 감정가 27억 원의 64.8%인 17억5000만 원에 낙찰됐고 지난 1월에는 송파구의 주상복합아파트인 롯데캐슬골드(전용면적 166.7㎡)가 감정가 19억 원의 57.9%인 11억50만 원에 낙찰됐다. 두 아파트 모두 낙찰자의 추가 부담이 없는 경매물건이었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서초와 송파의 반값 낙찰사례는 대형 면적에 주상복합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며 “강남 3구에는 이 외에도 2회 또는 3회 유찰된 우량 물건들이 다수 있어 이들의 결과를 보면 가격 하락의 지속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