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쳐보기 등 공공장소 변태행위, 1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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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보기 등 공공장소 변태행위, 1년이하 징역
  • 전석용 기자
  • 승인 20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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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크
공공장소에서 몰래 다른사람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 변태행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23일 "공공장소에 몰래 침임해 음란행위를 할 경우 이같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진복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장소에서 몰래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등의 변태행동을 하다 적발돼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형법의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야 하거나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공공장소에 몰래 침입할 경우 범인을 처벌할 타당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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