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감사담당관, “현금 3천만원 전달한 업체대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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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감사담당관, “현금 3천만원 전달한 업체대표 형사고발”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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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시 모 직원이 최근 설연휴를 앞두고 조경업자가 두고간 현금 3천만원을 수원시 공직자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 자진 신고했다.

이에 시는 21일 현금을 전달한 관련업체 대표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감사담당관은 21일 “수원시 모 직원이 집으로 한우갈비세트와 현금 3천만원이 전달된 사실을 알고, 공직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시 공직자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담당관은 신고내용을 접수받은 즉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에 따라 당사자인 업체 대표에게 관련 경위서를 받고 금품을 반환하고, 관련내용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검토 등을 거쳐 21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응렬 수원시 감사담당관은 “이 문제는 수원시 공직자의 자진신고로 표면화되었다”며 “뇌물을 주고받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비리근절을 위한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개방직감사담당관제 신설이후 횡령 등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온정주의적 사건종결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 추징 등 강력한 부정부패척결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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