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불법 개조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이모(47)씨와 종업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이달 초부터 지난 11일까지 오산시의 한 상가건물 5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을 받은 게임기로 위장한 불법 게임기 40대를 들여놓고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가건물 비상계단에 철제 출입문을 이중으로 설치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만 게임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5층 버튼을 누르더라도 서지 않게 조작한 뒤 단골 손님이 탑승하면 5층에 있던 이씨와 종업원이 버튼을 눌러 게임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인과 건물 관리인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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