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 3.5% 인상,행정고시 10년차 47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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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봉급 3.5% 인상,행정고시 10년차 4726만원
  • 전석용 기자
  • 승인 20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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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총액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됐고 불법조업 단속대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중인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됐다.

행정안전부는 3일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 인상으로 대통령 '연봉'은 1억8천6백41만9천 원, 국무총리는 1억4천4백52만 원, 장관과 서울시장은 1억627만 원으로 책정됐다.

차관급과 광역시장과 도지사, 서울시와 광역시1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연봉'은 1억 3백20만9천 원으로 인상됐다.

군인의 경우 이병은 8만천500원, 일병 8만8천200원, 상병 9만7천500원, 병장 10만8천원, 중장은 6백474천 원, 대장은 6백59만천7백원으로 각각 인상조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연 4566만원 안팎을 받던 행정고시출신 10년차(5급 10호봉) 사무관의 경우 올해 4726만원 가량 받는다.

이외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근무 수당은 월 9만2000원~17만2000원에서 19만2000원~27만2000원으로 10만원 가량 인상됐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도 월 15만원으로 8만원 올랐다.

또 셋째 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이 월 10만 원으로 5만 원 오르고 세종시 등으로 부처 이전을 하는 공무원에게는'이전비'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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