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112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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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학대 발견하면, 바로 112에 신고해야”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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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두 차례에 걸쳐 ‘2019 공직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진행
아동학대 의심 사례 2017년 3만 923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 정욱재 팀장이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하고 있다. ⓒ 수원시

[뉴스피크]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후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증거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학대 의심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신고 내용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

또 가능하면 학대 증거 사진을 확보하고,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아동을 일상적으로 대해야 한다.

성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은 증거확보를 위해 경찰이 올 때까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말아야 한다.

수원시가 10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연 ‘2019 공직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서 강의한 정욱재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사례관리팀장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수원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직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교육이다.

11월 5일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한 차례 더 강의한다.

정욱재 사례관리팀장은 “학대 행위자의 77% 가량이 부모”라며 “부모 교육,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0년 7406건, 2015년 1만 6651건, 2017년 3만 923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유기’ 등이 있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말한다.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정서 학대는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 가족 내 왕따 등을 뜻한다. 성 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유기는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내버려 두는 ‘물리적 방임’과 아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 등이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일어나지만, 아동이 부모에게 정서적·신체적 예속 관계에 있어서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 주변에서 아동학대 조짐을 발견했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모습을 보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수원시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근절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속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16년 4월에는 민·관 합동 ‘수원시 아동보호 전담기구’를 만들었고, 같은 해 6월에는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2016년 12월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했다.

2017년 9월에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권리 홍보 ▲아동의 참여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을 바탕으로 아동친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권찬호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되새길 수 있는 교육”이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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