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 글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가 공동주최로 수원시청 앞에서 열린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상정보류 규탄 기자회견’ 때 조영숙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낭독한 것입니다. 조영숙 공동대표의 동의를 구해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의 심의 보류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염태영 시장은 인권도시 수원을 표명하며 민선5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3년 인권위원회를 조직하고, 인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저는 수원시 인권위원 1기로 참여하며 인권기본계획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데 함께 했습니다. 이후 2015년 시 인권센터를 개소하고 시민인권보호관을 채용했습니다.
수원시 인권조례가 인권도시 수원을 만들어가는 데 적잖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후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가 수원시를 인권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23일 수원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는 인권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7월 23일 수원시장의 결재, 이후 7월 24일 입법예고까지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8월 23일 심의보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사유가 궁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을 포함한 수원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 필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부 보수기독교 등의 집단민원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주요하게 제기된 민원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동성애 관련 민원이 76%, 외국인에게 시민과 똑같은 혜택 부여 반대’, 구체적 내용 없이 ‘단순반대’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위 내용은 우리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원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그들은 수원시 인권기본조례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이 단지 성평등한 세상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차별과 혐오를 외쳐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일부 기독교 보수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 밀려 ‘심의보류’ 결정을 내린 수원시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인권’을 양보하고 물러설 생각입니까?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시정목표로 내세운 수원시는 어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어떤 수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까?
인권에 양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은 각장의 존엄한 인권을 보장 받아야 하는 사람이며, 이 사람들과 함께 더 큰 수원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난 3월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신설한 ‘인권담당관’을 임명했다고 밝히며,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권담당관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등 인권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인권을 중시하고 사람 중심 시정 철학을 펼치기 위해 신설했다”라고 홍보해왔습니다.
수원시와 수원시장은 ‘수원시 인권기본조레’ 개정을 지켜내는 것으로부터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부디 초심으로 돌아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십시오. 당신들의 원칙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수원시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인권담당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더불어 ‘인권도시 수원’의 시민임에 자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