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요(要)보호 아동에게 보호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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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요(要)보호 아동에게 보호서비스 제공
  • 이순연 기자
  • 승인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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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기회의' 열고 요보호 아동 68명 보호서비스 적정성 심의
▲ 수원시는 지난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19 수원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요(要)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적정성을 심의했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는 지난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19 수원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요(要)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적정성을 심의했다.

요보호아동은 부모·보호자와 사별, 보호자 행방불명, 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이날 수원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학대, 생활고, 기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요보호아동 68명의 보호 서비스를 심의했다. 시설입소(21명), 시설퇴소(5명), 귀가(3명), 시설 전원(轉院)(13명), 가정위탁보호 책정(3명), 가정위탁보호 연장(12명), 가정위탁보호 종결(11명) 등 보호조치를 했다.

수원시는 2013년 제정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요보호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위원장, 권찬호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시의원, 변호사,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위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요보호아동 보호·퇴소 조치는 내용 검토 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아동의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은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 조사 후 해당 구에서 위탁 가정을 선정하고, 일반가정위탁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적합한 가정을 추천받아 해당 구에서 위탁가정을 선정한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진용숙 경기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을 신규위원으로 위촉했다.

권찬호 복지여성국장은 “수원시는 아동의 권리가 보장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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