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2.12%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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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별주택가격 전년 대비 평균 2.12% 올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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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접수
▲ 올해 용인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12% 상승해 지난 해 상승률 1.34%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별 평균 상승률은 처인구가 2.62%였고 이어 수지구 2.15%, 기흥구 1.56% 등으로 집계됐다. ⓒ 용인시

[뉴스피크] 올해 용인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12% 상승해 지난 해 상승률 1.34%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별 평균 상승률은 처인구가 2.62%였고 이어 수지구 2.15%, 기흥구 1.56% 등으로 집계됐다.

용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으로 2018년도 개별주택 2만5,742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주택의 가격수준별 비율은 3억원 이하가 1만6,574호로 64.4%였으며, 3억원 초과~6억원 이하가 7,078호로 27.5%, 6억 원 초과가 2,088호로 8.1%였다.

또 용인시내 단독·다가구주택 중 최고가는 기흥구 고매동 소재 주택으로 21억 2,000만원이며, 최저가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주택으로 50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양도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표로 사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읍·면·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 세정과(031-324-3135)나 해당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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