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류혜숙 울산시교육감 권한대행).
한편, 제주 4.3사건이 발생한 지 반세기가 지난 뒤인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약 3년간의 진상조사 결과 2003년 발간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서는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청(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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