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내란음모’는 없었다!
상태바
결국 ‘내란음모’는 없었다!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승인 2017.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뉴스피크] 얼마 전 ‘모든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거리서명을 나갔습니다.

앳된 얼굴의 20대 청년들이 묻습니다. “이석기가 누구야? 양심수도 사람 이름인가요?” 조금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이렇게도 묻습니다. “이석기씨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다 끝난 지 오래된 일 아닌가요?”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른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이 터져나온 지 벌써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에 이어 사상 초유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까지 잇따랐으나, 흐르는 세월과 함께 많은 이들에게는 잊혀진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여전히 생생한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내란음모사건’ 3차 재판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이석기 의원을 포함하여 함께 구속된 7명 중 현재 5명이 만기출소로 모두 옥고를 치르고 나왔습니다. 1차 재판입니다. 2년 후인 2015년에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3명이 구속되어 이 중 2명이 만기출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6명이 다시 ‘내란음모사건’의 관련자로 만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제 1심 재판을 마친 것입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6명 중에서 3명이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2013년 5월 이석기 의원의 마리스타수도원 강연회’에 참석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이미 1차 재판에서도 ‘내란음모는 없었고 RO(혁명조직)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었으며,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고 옹색하기 짝이 없는 ‘내란선동’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바로 이 ‘내란선동’의 혐의로 이석기 의원은 90분 강연에 무려 9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마지막 남은 ‘내란선동’마저 그 존재 근거를 잃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선동 유죄 판결문을 통해 ‘선동의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선동을 당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죄라는 말인데, 이번 판결에서 참석자 대부분을 모두 무죄라고 했으니 마지막 하나 남은 ‘내란선동의 앙상한 근거’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국내외 무수한 우려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청와대의 조작가능성이 농후했던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서둘러 판결을 내렸던 과거 사법부의 행태 또한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살폈던 ‘정치재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는데만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든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독재체제를 구축했던 ‘불의한 권력자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며 무려 다섯 달 동안 1800만 개의 촛불을 밝혔고, 조기대선을 치러 정권을 바꿔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남은 과제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하는 것 아닙니까?

단 하루라도, 아니 단 1분 단 1초라도 억울한 감옥살이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입니다. ‘억울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판결’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선처’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독재체제를 종식시킨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대통령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당선 직후에 바로 했어야 옳습니다.

본인 스스로 ‘양심수’였고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취임 7개월이나 흘렀는데도 아직도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일부의 입장은 궁색함을 넘어 분노스럽기까지 합니다. ‘적폐청산의 기조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구요? 박근혜 독재정권에 용감하게 가장 먼저 맞서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을 그대로 감옥에 두고서 우리는 과연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꺼낼 자격이나 있습니까?

글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