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제헌절 특사’로 이석기 의원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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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 특사’로 이석기 의원 석방해야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승인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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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뉴스피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이제 겨우 2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사뭇 다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뜨겁게 원래의 자리를 잡아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국정교과서 폐기’를 보며, 광주 망월동 국립묘지에 울려 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보며, 4대강의 문을 열고 정책감사에 착수하는 것을 보며 우리 시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촛불의 힘’입니다.

단순히 정권이 교체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뒤따르는 당연스러운 조치들이 결코 아닙니다. 빼앗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길고 긴 겨울을 넘어오며 기꺼이 거리에 섰던 우리 시민들이 있었기에, 마침내 범죄자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조기대선’을 이끌어냈기에 모두가 가능해진 일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촛불의 요구에 따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논의하자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자면 그 전제는, ‘작금의 헌법’ 수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했던, 아니 지금의 헌법마저도 짓밟으며 역행했던 모든 ‘적폐’들을 빠른 속도로 청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폐청산’ 없이는 전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점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있습니다.

당내 행사에서 ‘90분 정세강연’을 했다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로 무려 9년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꼬박 4년째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전 국민이 촛불을 들며 광장에 모였던 그 때, 박근혜 독재정권이 최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불쑥 터져나온 것이 바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었습니다. 이를 빌미로 원내 제3당이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청구를 강행했고 그로부터 1년 4개월 후인 지난 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당선 2주년이 되는 날, 결국 강제해산을 집행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그 어떤 제동장치도 없이 폭주하던 박근혜 정권의 독재행각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저항했던 진보정치,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헌정유린을 일삼았던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 맞서 싸우다 억울한 희생양이 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당연한 다음 수순입니다.

조국 서울법대 교수가 국민들의 환호 속에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라는 판결에 대해 ‘내란음모 뿐 아니라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사람입니다. 당시 법조계 내부에서도 ‘국정원과 검찰의 억지 부풀리기’, ‘정치공학의 산물’이라는 상식적인 비판이 숱하게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법’과 ‘정치’의 영역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는지의 여부와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정치’가 ‘법’을 압도할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심각하게 파괴되는지 우리 모두 지난 4년간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법대 교수’에서 ‘민정수석’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하여 그 소신이 달라진다면, 이 또한 지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이 철저한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재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는 7월 17일은 제69주년 ‘제헌절’입니다.

촛불혁명과 조기대선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내년 2018년 70주년 제헌절 전에 새로운 헌법을 논의하겠다면, 적어도 유린당하고 짓밟혔던 헌정질서를 최소한 현행 헌법 수준으로는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을 비롯하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독재정권에 맞서다 억울한 희생양이 된 수많은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는 것이야말로 새롭게 맞는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는 길입니다.

글 :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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