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원,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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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원,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필요”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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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위한 기계설비업법 제정 필요, 경기도 조례가 그 디딤돌이 되길”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더민주, 수원7)은 11월 14일(월)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향후 집행부의 적극적 도입 의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 경기도의회

[뉴스피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의원(더민주, 수원7)은 11월 14일(월)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향후 집행부의 적극적 도입 의지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장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YTN 사이언스(황금나침판)에서 방영된 ‘삶의 질을 높이는 기계설비’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에너지 절약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계설비,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름길인 기계설비의 분리발주만이 시공품질 확보 및 냉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동영상 말미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여 “이미 여러 분야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계설비 분리발주가 바로 그 직거래 방식”이고 “분리발주를 위한 기계설비업법 제정이 필요하고, 우리 경기도의 관련 조례 제정이 그 첫발을 내딛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건설본부장은 “해당 공공건축물 발주부서에서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장현국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제31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10.12)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결된 바 있으며, 다음 날 장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소신과 가치, 사회적 약자인 건설업 ‘을’의 눈물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조례안의 재상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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