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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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정준호 기자
  • 승인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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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에서는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29,000여건 17억여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 수원시 권선구

[뉴스피크]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박흥수)에서는 201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29,000여건 17억여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저공해 자동차, 유로5경유차 제외) 소유자로 올해 1월 1일 ~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하였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ARS(228-3651), 세입통합민원서비스(http://3651.suwon.go.kr/)에서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복구 개선사업의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자들의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환경위생과 ☎031-228-6339(6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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