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후보(수원무)측, “정미경 ‘낙제점 3관왕’ 감출수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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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후보(수원무)측, “정미경 ‘낙제점 3관왕’ 감출수 없는 사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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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김진표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뉴스피크] 제20대 국회의원선거(4.13총선) 수원시무 선거구에 출마한 김진표 후보 선거캠프측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2월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열려라 국회’ 자료에서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대표발의 건수 등을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3부문 모두에서 200위권 밖으로 벗어난 ‘낙제점 3관왕’을 기록했다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후보측은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정미경 후보는 본회의 출석률 283등, 상임위 출석률 270등, 법안 대표발의 건수 267등을 기록했다”면서 “야구선수는 타율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으로 말해야 하는데도 정미경 후보 측은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하여 사과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물귀신 작전으로 김진표 후보를 끌어들이며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후보측은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은 의정활동 기간과 전혀 상관이 없다. 야구로 말하면 타석에 들어선 횟수가 아니라 타율에 해당된다”며 “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의 지적처럼, 정미경 후보는 분명히 본회의 출석률 283등, 상임위 출석률 270등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19대 국회 김진표 후보의 활동 기간과 정미경 후보의 활동기간은 엇비슷하다. 그럼 법안 대표발의 건수와 대표발의한 법안이 어떤 절차를 걸쳤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며 “19대 국회에서 김진표 후보(2012.5.29.~2014.5.14)는 총 1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그 중 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측은 “수원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원고등법원 설치를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김진표 후보다”면서 “반면, 정미경 후보(2014.7.30~현재)는 총 1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후보가 발의해 통과된 대표적인 법안은 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수원비행장이전법), ②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원고등법원설치법),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흥공원법),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 물질 유출지역 원산지 표기),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과 개인세무사 간 형평성 도모 및 영세사업자 고용산재보험사무 편의 증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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