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피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배민한)는 2016년 토지분 재산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면적 200㎡이상 종합합산 나대지 토지 및 건축물 없는 별도합산 토지의 이용현황을 현지 확인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매년 6월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의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4월 현지 조사하여 토지의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공부와 사실상 현황이 상이할 경우 사실상 현황에 의거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한다.
구청 관계자는 “토지형태 변경으로 세액증가 예상 토지 소유주에게 사전안내로 정기분 과세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공정 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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