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위반? 예산안과 동의안 동시 제출로 절차적 정당성 훼손"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단순한 사실행위의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경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 및 단순 행정사무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컨퍼런스와 같은 행사의 경우 위탁 사업으로 편성목을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병선 의원이 당초 사업 목적이 1회성 행사로 개회식, 세션 운영, 연사 초청, 홍보물 제작 등 행사성 경비가 아니냐 묻자, 노동국은 실제로는 2년간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최병선 의원은 "이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도지사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국은 이번 379회 회기에 국제노동컨퍼런스 사업 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며 사전동의 절차를 사실상 무시한 채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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