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검토 확정”
상태바
정명근 화성시장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검토 확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3.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로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정식 보고
▲ 사진 출처 : 정명근 화성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사진 출처 : 정명근 화성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뉴스피크(화성)=이민우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법무부의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확정 소식에 “반가운 소식”이라고 반겼다.

26일 오후 정명근 화성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로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을 보고한 것을 언급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먼저 정명근 시장은 “강력성범죄자 박병화가 우리 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우리의 요구에 법무부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검토를 정식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우리 시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연쇄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 대책이 반영된 새로운 ‘한국형 제시카법’ 이라 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에 따르면,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며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 추진을 정식 보고했다.

한동훈 장관이 보고한 ‘한국형 제시카법’은 그동안 검토하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거주지 등 제한을 2022년 12월 화성시와 박병화 퇴출 화성시민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연쇄 성범죄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정명근 시장은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이 된다면, 앞으로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및 연쇄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인근 500m내에 거주할 수 없다”며 “3달여의 기간 동안 시민 및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한 우리의 이야기가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의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앞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의 도입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및 법무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우리 시민들의 안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 정명근 화성시장이 2022년 10월 31일 법무부를 찾아가 ‘연쇄 성폭행범 화성 거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무부의 졸속행정을 규탄함과 동시에 시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 뉴스피크
▲ 정명근 화성시장이 2022년 10월 31일 법무부를 찾아가 ‘연쇄 성폭행범 화성 거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무부의 졸속행정을 규탄함과 동시에 시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 뉴스피크

앞서 정명근 시장과 화성시민들은 지난해 10월 31일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 후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함에 따라 강력성범죄자의 퇴거 및 거주제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법무부 앞 규탄 집회는 물론이고, ‘시민안전대책 TF’를 통해 적극 대응하며, 직접 강력성범죄자 주거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며,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거주를 막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화성시 읍면동 사회단체는 총 28일 53회에 걸쳐 박병화 퇴거 촉구 집회와 5만명의 국민동의 청원은 물론 국회 및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을 방문해 박병화의 퇴거 및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화성시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전입이 알려진 직후부터 긴급대책회의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성범죄자의 거주제한 등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한편, 정명근 화성시장과 화성시민들이 요구해 온 ‘한국형 제시카법’에서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아동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 이름 제시카(Jessica Lursford, 당시 9세)를 붙여 만든 법을 일컫는다.

제시카법의 주요 내용은 12세 미만 아동 성추행에 무기징역, 18세 이하 성추행은 최소 25년 징역과 평생 전자팔찌 착용, 성범죄자 출소한 후 학교와 공원 주변 600m이내 주거 제한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