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수원시 침수 주택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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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 “수원시 침수 주택 지원 확대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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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마철 집중호수 따른 주택 침수 관련 다각적인 정책 대안 제시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동·서둔동·구운동·입북동).

[뉴스피크]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동·서둔동·구운동·입북동)은 23일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작년 대비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김소진 수원특례시의원은 건축법에 따라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지하주택 등의 신규 건축 허가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살피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나갔다.

김소진 의원은 “현재 피해 정도에 따라 A부터 C 등급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청 차원의 현장조사가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수원시 실정에 맞는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현재 침수 피해 가구 지급 상한액인 200만 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 확대를 위해서 건축 부서 차원의 지원 확대 요구가 있어야 하고, 자체적인 지원방안 또한 철저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원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김소진 의원은 이날 질의 마무리에서 “자연재해는 지역과 빈부를 가리지 않지만 침수 피해 가구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침수우려지역 건축 허가 강화 방안 마련 △침수방지지설 설치 지원 확대 △주택침수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구체화 △피해복구 지원 비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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