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여론 수렴’
상태바
수원시 인권기본조례 제정 ‘여론 수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3.0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일 오후1시45분부터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오는 7일 오후 1시 45분부터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시민과 인권관련 단체·전문가를 대상으로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연다.

시는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인권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례를 준비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15일,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지난 3월 13일에는 수원시의회 김상욱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 11명이 참여하는 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아래 위원회)를 구성해 수원시 인권 기본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인권조례제정 추진 경과보고에 이어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이 ‘지역사회 인권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강의 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오동석 수원시 인권조례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해 발제하고,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의 토론에 이어 인권조례제정과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이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을 하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민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수원시가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인권활동가 및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