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특사경, 신축건축물 789곳 대상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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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특사경, 신축건축물 789곳 대상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수사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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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화재예방 위해 신축건축물부터 기획수사 (7월~9월까지)
미검겅 소방용품 사용 행위, 불법하도급‧불법 소방감리 행위 단속
▲ 경기도청 전경(광교 신청사). ⓒ 뉴스피크
▲ 경기도청 전경(광교 신청사). ⓒ 뉴스피크

[뉴스피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지난 2021~2022년 감리완공 신축건축물 789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기획 수사를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제연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누락과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 ▲불법하도급(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부실시공 및 불법 소방감리 행위 ▲건축물 감리준공 후 소방시설 임의차단‧폐쇄 불법행위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을 위해 본부와 북부본부, 소방서 등 37개 조 74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한다. 이번 수사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신축건축물에서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획수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수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누락, 불법하도급, 허위감리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미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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