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세율·신고납부 절차 등 상세한 안내문 발송
수원시 장안구(홍성관 구청장)는 2012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1,682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과 세율, 신고납부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이 담긴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12월 결산법인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와 내역서 등을 첨부해 법인세의 10%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장 소재 행정기관 방문 및 인터넷 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납부할 수 있다.
구는 납세자가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납세자가 불이익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세무과(☏ 031-228-529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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