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7차 공판, 검찰측 증인(학예사) 진술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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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7차 공판, 검찰측 증인(학예사) 진술 ‘오락가락’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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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위 당시 큐레이터 활동한 A씨 진술 신빙성 떨어져 논란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입구 모습. ⓒ 뉴스피크
▲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입구 모습. ⓒ 뉴스피크

[뉴스피크] 윤미향 국회의원(무소속)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등 혐의 관련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학예사(큐레이터) A씨가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이어가자 검찰은 물론 재판부, 변호인단이 모두 황당해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2월 2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윤미향 국회의원 등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정대협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하 박물관) 건립위원회 큐레이터로 근무한 A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공판은 2013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의 서울시 등록 당시 학예사로 이름이 올라간 A씨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가 주요 쟁점이었다. 검찰 측은 정대협 측이 A씨의 동의나 허락 없이 학예사로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서는 A씨가 2012년 12월 17일 정대협 측에 이력서와 학예사 자격증을 첨부한 이메일 내용이 공개되면서 검찰 측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다. A씨는 당시 보낸 이메일에서 “학예사 자격증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 박물관 등록하시는 데 도움 필요하시면 또 말씀해주세요”라고 적은 것.

A씨, 2012년 이메일에 “박물관 등록 도움 필요하면 또 말해달라”더니…등록 몰랐다?

그런데도 A씨는 검찰이 박물관이 등록될 것을 알았느냐고 묻자 “모른다. (박물관 등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공유가 없어서 잘 모른다”며 “(이력서와 자격증은)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준 거로 기억한다. 어떤 용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 안 했다”며 박물관 등록과 무관하게 자문을 위해 서류를 보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물관 등록하시는 데 도움 필요하시면 또 말씀해주세요’라는 대목은 A씨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서울시에 등록 절차 밟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것.

게다가 이날 심문에서 A씨는 당시 정대협 관계자에게 박물관 등록과 관련 수장고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거듭 강조해, 정대협 측이 박물관을 등록하려고 준비 중이었다는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박물관 등록을 위해 수장고 문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시한 이메일 내용에는 “박물관을 등록하는지 몰랐다”는 식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재판부도 A씨의 답변에 문제가 있음을 짚었다. 재판부는 “문언으로만 보면 목적이 박물관 등록에 도움을 준 것이다. 도움이라고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며 “(메일 내용) 문맥으로는 (박물관) 등록을 위해 학예사 자격증과 이력서를 보내고 중요한 거로 생각 안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트라우마로 거리 뒀다”면서도 경력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큐레이터’ 홍보

이날 A씨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큐레이터라는 경력을 자신의 업적으로 최대한 홍보해온 증거들이 쏟아졌지만, 박물관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이어갔다.

2015년 5월 열린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석했고 여러 차례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 문자를 받았지만, 정작 자신이 ‘운영위원’이라는 걸 몰랐다는 등, “트라우마가 있어 거리를 뒀다”, “정대협 이메일은 스팸으로 처리했다”고 진술했지만 강의를 위해, 책 출판을 위해 여러 차례 박물관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이력서와 학예사 자격증이 등록에 도용된 것이라고 격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2년 박물관건립 이후는 물론, 2013년 등록 이후에도 자신의 책, 언론 인터뷰, 개인 블로그 등에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큐레이터’라고 소개했다.

퇴사 이후 거리를 뒀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 이후 큐레이터로 함께 하지 않았다면, 박물관 개관 전, 실제로 근무했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건립위원회 큐레이터’라고 소개해야 할 터. 하지만 현재 다음 포털에 그의 이름을 검색하면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큐레이터’라고 나온다.

오락가락 진술. “2013년은 도코모모 중요한 의사결정의 날”이라는데 정작 2012년 유치 결정

A씨의 오락가락 진술은 계속됐다. A씨가 2013년 1월 11일 박물관 등록을 위해 통장을 개설했던 사실과 관련, 통장 개설 장소를 모른다고 하다가 B은행 서소문지점이라고 증거가 제시되자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당시 개설일은 서울시 박물관 등록 심의위원회 회의 날짜라고 증거를 대자, “도코모모인터내셔널 준비위원회 회의 때문에 C박물관에 갔기에 그쪽으로 갔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1월 11일 당시 도코모모인터내셔널 2014 서울 국제회의 준비위원회 회의가 실제로 열렸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날이 중요한 의사결정 날이다. 투표가 있어서 기억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도코모모인터내셔널 2014 서울 국제회의는 2012년 8월 핀란드에서 유치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책에도 그렇게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변호인단이 “정확히 기억하느냐”고 묻자, “당시 대본을 외웠어야 해서 기억한다”고 답하더니, “2013년이 아니라 2012년이다”라고 지적하자, “제가 시간 혼동이..”라고 말을 흐렸다가도, “2013년 1월 당시에 특별한 논의가 없던 것 같다”고 질문하자, 또다시 “당시 어떤 투표가 있었다. 개최지 투표”라고 엉뚱한 답면을 내놓아 실제 회의에 참석했는지 의구심을 낳았다.

“등록박물관과 경력인증박물관은 동일하다” 발언... 목아박물관 실제 근무 여부 의문

한편,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이 큐레이터 전문가임을 강조하고 박물관 등록 관련 책도 썼다고 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등록박물관이 경력인증박물관으로 동일하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박물관과 경력인증박물관은 다르다. 이것은 이미 지난 검찰 측 증인들 신문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었다.

또한, 검찰 측은 지금까지 학예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4대 보험을 부여받고 주 40시간 근무해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는데, 정작 A씨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3급 정학예사 자격 취득을 위해 2년 동안 실무경력을 쌓아야 했다.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09년 6개월 동안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위원회에 주 5일 근무하면서 2008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경력인증박물관이 목아박물관에 근무한 것으로 이력서에 기록하기도 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9개월 동안 근무지가 겹친다.

심지어 A씨는 정대협에 근무할 당시 큐레이터라고 소개했지만, 정작 이를 입증할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호주 시드니 파워하우스 뮤지엄 보조업무 2년 11개월, 시드니 유태인박물관 10개월 근무가 전부였을 뿐이었다.

8차 공판은 오는 2022년 1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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