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윤석열 처가, 셀프 도시개발로 최소 205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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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석열 처가, 셀프 도시개발로 최소 205억원 챙겨"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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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제출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자료 일부 공개
"이제 대한민국의 불공정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처가처럼'이라는 말이 상징하게 될 것"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 ⓒ 뉴스피크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 ⓒ 뉴스피크

[뉴스피크]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당시 토지 독점으로 얻은 시세차익만 105억(10,494,211,466원)에 달해, 지금껏 알려져 온 100억원 가량의 순수익에 더해 최소 20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과 관련해, 토지 독점에 의한 시세차익 규모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 일부를 공개했다.

앞서 양평군은 2016년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고지했다가 최은순씨 측의 두차례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0원'(미부과)으로 깍아준 바 있다. 오늘 강 의원실이 공개한 개발부담금산출내역서는 양평군이 2017년 작성한 것으로서, 개발부담금 '0원'도 이 산출내역서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최은순씨 측에 유리하게 작성된 해당 자료에 따르더라도 해당 지구의 '개시시점 지가'는 63억 8869만여원이며, '종료시점 지가'는 178억 3천만원이었다. 곧 해당 지구가 개발되기 직전의 토지 가격이 64억원 가량이며, 개발 완료 후엔 178억여원으로 상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7년 당시 최은순씨 측은 개발부담금 정정신청을 내면서, '종료시점 지가'를 '개발완료 후 공시지가' 대신 '처분가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고 양평군은 이를 받아들인바 있다. 그러므로 산출내역서상의 178억은 실제 토지처분 가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은순씨 측이 가져간 토지 시세차익은 178억 3천만원(17,830,007,075원) - 63억 8천8백여만원(6,388,692,362원) - 정상지가 상승분 9억4천7백여만원(947,103,247원) = 104억 9천4백여만원(10,494,211,466원)이 된다는 게 강득구 의원의 판단이다.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전체가 본인 소유인 토지에 대한 셀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분양 매출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최대 비용지출 항목인 토지보상금도 독식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며 "그러면서도 개발이익이 마이너스라며 개발부담금까지 면탈한 것은 국민정서상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6년부터 농사도 짓지 않을 농지와 임야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였기에 실제 매입 가격은 64억원이 아니라 훨씬 낮을 것"이라며 "셀프 개발이라는 희대의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최은순씨와 이에스아이앤디가 얻은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전체 분양 매출액 및 정확한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선대위가 25일 논평을 통해 “법인이나 개인이 자신 소유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반박한데 대해 강 의원은 "누구나 윤석열 후보 '처가처럼' 자연녹지였던 밭과 임야를 마음대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겠느냐. 그게 당연하다는 인식하는 건 윤석열 후보자의 처가와 범죄적 땅투기 세력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최근 10년간 양평군이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 가운데, 사업 승인 단계부터 사실상 한 사람에게 소유가 귀속된 토지가 사업이 진행된 사례는 윤 후보자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가 유일하다"며 "이제 대한민국의 불공정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처가처럼'이라는 말이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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