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자 수원시의원 “군소음피해 정당한 보상 실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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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수원시의원 “군소음피해 정당한 보상 실현돼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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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 회장인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 집회를 한 뒤, 국방부에 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가 조명자 의원, 오른쪽 첫 번째는 김정렬 의원. ⓒ 뉴스피크
▲ 5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 회장인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 집회를 한 뒤, 국방부에 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가 조명자 의원, 오른쪽 첫 번째는 김정렬 의원. ⓒ 뉴스피크

[뉴스피크] 5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 회장인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소음 피해보상법’ 개정 촉구 집회를 한 뒤, 국방부에 법 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가 조명자 의원, 오른쪽 첫 번째는 김정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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