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3차 공판, 정의연 회계담당 "공금내역 허위기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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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3차 공판, 정의연 회계담당 "공금내역 허위기재 없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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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회계담당자 단호함에 검찰 '당혹'
정의연 회계담당자 "윤미향 의원, 우리 운동은 모두 역사에 기록...사명감을 가져라"
▲ 윤미향 국회의원. ⓒ 뉴스피크
▲ 윤미향 국회의원. ⓒ 뉴스피크

[뉴스피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후원금 유용혐의 관련 윤미향 국회의원 재판에서 정의연 회계담당자는 공금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대협과 정의연의 회계는 체계적인 보고를 통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오후 2시부터 5시간 가까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윤미향 의원 등 정대협·정의연 관련 재판에 정의연 회계담당자인 원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 씨는 2016년 정의연의 전신인 정의기억재단에 입사했으며, 2018년 7월 정의연으로 통합된 이후 별도 법인이 유지된 정대협의 회계업무를 2019년 초까지 맡았다가, 이후 현재까지 정의연 회계업무를 맡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정대협·정의연 회계에 문제가 많고, 당시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등 유용 가능성을 취지로 회계 서류 작성 시 허위기재 가능성을 묻자, 원 씨는 "그런 경우 없다"고 반박했다.

거듭 검찰이 "(허위기재) 가능성을 확인해봤더니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그는 "그런 경우 확인해봤느냐"고 되물었고, 검찰은 "허위인지 아닌지 전수조사를 했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어떤 전수조사를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계좌이체 기재 오류 가능성 질문에는 "은행 직원이 오류를 하는 경우는 있다. 은행 직원이 죄송한데 어쩌죠 할 때도 있다"면서 정대협·정의연의 자체적인 공금 허위기재 가능성을 일축했다.

회계담당자 원 씨, 윤 의원의 후원금 사적 유용 가능성 거듭 일축

특히 원 씨는 윤 의원의 후원금 사적 유용 가능성을 거듭 일축했다. "선지출이 일어날 때 어떻게 회계를 처리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는 "증빙서류를 받고 구두보고하고 결재서류를 내면 서류를 받아서 회계처리를 한다"며 "후지급하기 전에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 왜 개인 사비를 썼는지 사유가 들어간다.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결재를 받아오면 회계처리를 했다"고 답했다. 또, 윤 의원이 회계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음도 분명히 했다.

정대협·정의연 회계결제는 체계적인 보고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사적 유용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나오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회계 관련 각종 서류를 제시했는데, 결재란에는 회계담당자 도장, 사무총장 도장, 상임이사 사인, 이사장 사인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원 씨는 "1원이라도 처리해야 하는 게 회계업무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라며 "(회계보고는)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보고하고 (내가) 배석했다"고 말해, 회계부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한, "(정대협의 경우) 계좌 입금을 확인해서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전표를 출력하고 보고하고 지출도 증빙자료 등이 있으면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고 보고하고 현금 출납부를 출력해서 비교하고 통장 잔액과 맞는지 확인하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보조금·후원금 유용으로 몰고 가려던 검찰이 정대협의 단식부기가 잘못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이에 대해 "일반적인 비영리단체는 (단식부기를) 사용한다. 단식부기라고 원칙이 없는 것아니다"고 답했다.

직원의 속도위반 과태료를 정대협이 지급한 건에 대해서는 "납부한 경우가 있다"면서, "할머니들을 방문하기 위해 갔을 때, 할머니들과 약속한다. 언제 몇 시에 방문한다고 한다. 할머니들은 오겠거니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기다린다"며 "한 분만 만나는 게 아니라 어느 분 만나고 B할머니, C할머니 만나니까 딜레이 되면 할머니가 기다리시니 방문자는 빨리 가서 찾아보아야 한다는 마음에 그런 것은 (속도위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불가피성과 업무 연관성을 제시하고 사유를 내면 판단하고 반려하고 지급한다"며 회계처리의 원칙을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 지난해 사망한 '평화의 우리집' 쉼터 손 모 소장 관련 억지 주장

또한, 안성쉼터 이용을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한 검찰은 사용자 중 윤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거론했고, 이에 원 씨는 "뜻을 함께하고 활동한 곳이니, 연대단체"라며 안성쉼터는 회원·연대단체 이용에 국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사망한 '평화의 우리집' 쉼터 손 모 소장에 대한 억지 주장을 내놓기도 해 방청석에서 탄식과 야유를 들어야 했다.

국고보조금 관련한 심문에서, 검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인건비를 손 소장이 정의연에 후원한 내역을 두고, 보조금사기로 몰고 가면서, "(손 소장이) 기부금 영수증을 안 받은 것 맞지 않느냐"고 묻자, 원 씨는 "2019년에 (손 소장은) 기부금 영수증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2020년에는?"이라고 묻자, 그는 "2020년에는 망자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망한 손 소장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검찰은 자충수를 둔 셈이다.

원 씨는 "손 소장님은 24시간 (쉼터에) 상주하며 할머니를 모시고 쉼터를 관리했다. 정대협이 책정한 월급으로는 적다"며 "보조금 사업에 보호시설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의 "보조금이 기부금으로 들어와서 단체에서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원 씨의 답은 손 소장이 보조금 중 지급받은 인건비를 정대협에 기부한 것은 순수한 마음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의연 회계담당자 "윤미향, 우리 운동은 모두 역사에 기록...사명감 가져라"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원 씨는 자신이 정의연 근무를 택한 이유가 "단체의 지향을 위해 조그마한 힘을 보태고 싶어 택했다"고 강조했다.

2016년 입사 이전 기업에서 근무하던 그는 정의연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역사에 함께하자는 마음으로 입사했으며, "(지금도) 힘내자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 단체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미향 의원이 평소 '우리 운동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하루하루가 모두 역사에 기록된다. 후대에 역사의 기록으로 남으니, 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며, "부단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이다.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자, 재판부는 "열심히 했다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이의를 일축했다.

한편, 이날 윤미향 의원이 법원 청사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지지자가 '우리가 윤미향이다', '윤미향이 진실이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윤 의원님 힘내세요"라고 응원했다. 4차 공판은 오는 11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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