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11개 국립대 3년간 징계 학생 중 52.9%는 ‘성비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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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11개 국립대 3년간 징계 학생 중 52.9%는 ‘성비위’ 사유”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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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받은 학생 174명 중 92명의 징계 사유는 ‘성비위(성희롱·성추행·성폭행) ’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인권교육 강화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 필요”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 뉴스피크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 뉴스피크

[뉴스피크]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교육 강화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만안구)은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18~2021.현재) 교내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174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52.9%인 92명은 ‘성비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학생은 △경북대 17명 △부산대 15명 △충북대 15명 △서울대 13명 △전북대 11명 △전남대 8명 △충남대 4명 △경상대 3명 △제주대 3명 △인천대 2명 △강원대 1명 순으로 많았다.

‘성비위’ 세부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커 행위, 준강간, 데이트폭력,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

징계 처분으로는 △무기정학 50명 △유기정학 18명 △제명 11명 △근신 7명 △출학 2명 △근로봉사 1명 △제적 1명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19년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이 폭로되고 있다”며, “학교 측은 성비위 관련 사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가해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며, “대학 내 학생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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