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양산 사송지구,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 서식지 보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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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양산 사송지구,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 서식지 보전 부실”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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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고리도롱뇽 유전자 검사 거부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회피”
윤 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단체, LH 협의해 올해 안 보전대책 마련 요구
환경부에 ‘꼬리치레도롱뇽 속 도롱뇽’ 신종 등록 추진 제안
▲ 고리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 뉴스피크
▲ 고리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 뉴스피크

[뉴스피크] 윤미향 국회의원은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 서식지 보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월 양산사송지구에서 고리도롱뇽이 처음 발견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낙동강청이 고리도롱뇽의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 올해 봄 산란철에 대규모 폐사를 막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올해 봄 생태전문가가 먼저 시작한 유전자 검사에서 100% 고리노롱뇽임을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여전히 서식지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낙동강청이 고리도롱뇽을 발견, 구조했던 환경단체, LH와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서식지 마련에 나서 달라”는 윤 의원의 요구에, 이호중 낙동강청 청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에 “양산사송지구 지구밖 사업 ‘중로1-2로선 외 2개 도로 개설공사’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7월 이 사업의 자연생태계분야 조사를 담당했던 업체와 LH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울산지장검찰청에 송치했다.

윤 의원은 환경부에 양산사송에서 발견된, 세계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꼬리치레도롱뇽 속 도롱뇽에 대한 신종 등록 추진을 요청했다.

윤 의원 “낙동강청, 고리도롱뇽 유전자 검사 거부하고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회피” 지적

양산 사송지구에서 우리나라 도롱뇽 가운데 유일하게 멸종위기 Ⅱ급으로 지정된 고리도롱뇽과 세계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꼬리치레도롱뇽 속 신종이 발견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6월10월 LH에서 고리도롱뇽 정밀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LH는 하루 7시간씩 긴급조사를 진행해 고리도롱뇽의 성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낙동강청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1차 정밀조사에 참여했던 경남양서류네트워트 활동가 김합수 씨는 LH 담당자에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지만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서식지 보전대책도 수립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난 해부터 올봄까지 고리도롱뇽 2만5여개체의 폐사가 일어났다.

결국 올해 3월 김합수 씨가 먼저 고리도롱뇽 5개체 유전자 분석을 했고, 4월 낙동강청 3개체, 5월 LH 30개체를 잇달아 유전자 분석을 의뢰, 100% 고리도롱뇽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민간 생태전문가는 양산 사송지구 고리도룡뇽 개체와 서식지 보전을 요구하면서 작년 언론사와 환경단체에 제보를 하고 고리도롱뇽 정밀조사, 유전자분석까지 이끌어냈지만 낙동강청은 멸종위기종 보호 책임을 회피해서, 올봄 고리도롱뇽 폐사 참사가 일어났다”며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강력히 꼬집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 뉴스피크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비례대표). ⓒ 뉴스피크

낙동강청, 고리도롱뇽 구조활동 끝나지 않았음에도 공사 재개 의견내

낙동강청은 지난 4월27일 고리도롱뇽 폐사가 일어나는 다급한 상황에서 LH, 환경단체 등과 양산사송지구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낙동강청은 국토부에 4월29일 양산사송지구 공사중지 요청 공문을 보냈고, LH는 5월6일 공사를 중지했다.

낙동강청은 환경단체에 구조작업을 요청했고, LH는 부산대 주기재 교수에 서식지 보전 방안 마련 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주기재 교수와 환경단체는 지난 7월23일까지 포획, 구조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매일 12~17명이 오전, 오후 2시간씩 포획, 구조활동을 벌여 5월말까지 4,600여 개체를 구조, 방사했고 이후 7월23일가지 1,400여 개체를 더 구조했다.

그런데 낙동강청은 6월9일 국토부의 공사재개 협조 공문을 받고, 16일 바로 공사 재개를 협의했다. 이 과정에 국립생태원은 6월11일 현장 조사를 했고 “5월말까지 포획해 이주를 완료하고 24일 이후 성체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낙동강청에 보냈다. 낙동강청은 전문검토기관인 국립생태원의 검토의견을 근거로 국토부에 공사재개 의견을 보냈다.

주기재 교수팀은 구조활동을 7월23일까지 이어갔고 1,400여 개체를 더 구조했다. 결국 낙동강청은 공사중지 기간을 “고리도롱뇽 구조활동, 서식지 보전 등 멸종위기종 서식환경이 안정될 때까지”라고 했지만 구조활동이 끝나지 않았고, 서식지 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공사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더욱이 LH는 주기재 교수팀의 중간진행과정 보고서를 최종이행조치 결과서로 제출했다. 여기서 문제는, 구조활동을 지속하고 있었던 주 교수는 중간보고서가 최종보고서로 둔갑한 사실도, 공사가 재개된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이 낙동강청장은 윤 의원 질의에 “공사를 재개하는데 있어서 생태계가 안정됐는지, 고리도롱뇽이 다 구조됐는지 중요하게 생각해서, 생태원의 양서파충추의 전문가를 의뢰해서 현장조사와 검토의견서를 받아서 공사재개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추가 질의에서 이 낙동강청장을 향해 “(생태원)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했다. 그 시기는 (고리도롱뇽이)산으로 올라갔을 것이라는 의견을 근거로 우선 공사 재개를 했다고 하셨다. 하지만 1공구 공사 재개 뒤 돌무더기가 떠내려오면서 100개체 이상 폐사한 것을 확인했다. 2공구는 땅밑으로 들어가 있는 우수관에서 고리도롱뇽 구조활동을 못했다. 환경단체가 확인한 결과, 2공구에서 1,000마리 이상 사체를 확인했다”면서 “이런데도 적극 보호대책을 나선 것이냐”라고 재차 따졌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LH에 공문을 몇 번 보냈는가. 공문에서 서식지 마련하라는 요청을 계속 하는데 제대로 이뤄졌는가”라면서 “낙동강청이 환경단체, LH 함께 협의를 해서 올해 안에 서식지 보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2008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2016년 11월15일 변경 협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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