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강화 교동도 민간인 희생사건 등 386건 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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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강화 교동도 민간인 희생사건 등 386건 조사개시 결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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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조사개시 결정 누적 5,000건 돌파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
▲ 진실화해위원회 로고.

[뉴스피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지난 12일 오후 제18차 위원회를 열고 강화 교동도 민간인 희생 사건 등 386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조사개시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열 번째다. 지난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 이후 누적 5,100여 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주요 사건으로는 △강화 교동도 민간인 희생사건 △전북 순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충북(청원·영동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 △납북어부 사건(故 최OO) 등이 포함됐다.

'강화 교동도 민간인 희생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 3명이 1950년 10월 ∼ 1951년 1월 경 군경 및 강화지역 특공대에 의해 강화 교동면 고구리, 상룡리 일대에서 희생됐다고 신청인 주OO 등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 전북 순창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 신청인 106명이 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북 순창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 팔덕면, 금과면, 인계면, 동계면, 순창읍, 정읍, 남원 등지에서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수행과 인민군 및 좌익세력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202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함.     

'충북(청원·영동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7월경 충북 청원·영동 등 일대에서 보도연맹원과 요시찰인들이 경찰서 유치장, 지서 및 창고 등에 구금되었고, 7월 초중순경 충북지방경찰국, 각 지역 경찰서, 충북지구 CIC, 헌병대에 의해 청원·영동·보은·옥천 등 지역 일대에서 정당한 재판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납북어부 사건(故 최OO)'은 진실규명대상자(故 최OO)가 1968년 11월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하는 어선에 승선하여 어로작업 중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됐으며, 남한으로 귀환 후 구속되어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정부 소속 기관으로부터 수시로 교육을 받는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9월 30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0,229건(신청인 11,990명)이다. 이는 단체사건(대표자 선정 신청사건)을 개별사건으로 분리하는 등 접수 후 분류 절차를 거친 현황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 △그밖에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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