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탄소중립은 목표가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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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 “탄소중립은 목표가 아닌 의무”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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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한국법제연구원-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의 공동 주최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구축 과제’ 학술대회서 화성시 사례 공유
▲ 사진 출처 :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사진 출처 :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뉴스피크] 서철모 화성시장은 9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법제연구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의 공동 학술행사에서 ‘화성시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이행장벽’을 주제로 발표했다”면서 “탄소중립은 목표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지난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지역의 탄소중립이행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제도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 주제는 ‘지역 탄소중립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구축 과제’였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이날 학술대회는 모범 사례 등을 살펴보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였다.

▲ 사진 출처 :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 사진 출처 : 서철모 화성시장 페이스북. ⓒ 뉴스피크

서철모 시장은 “세계 최대 수소전지 연료 발전소, 전국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도서관, 관용차 카쉐어링, 쓰리고, 무상교통 등 화성시 사례를 소개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은 정말 어려운 과제”라면서 “지방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힘들고 선언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탄소중립 의무와 교부금 반영 등을 담은 제도화, 시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제도화,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예산지원의 제도화,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지원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소개했다.

서 시장은 “화성시의 사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시민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과 지역의 변화’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으며, 이소영 국회의원은 축사를 했다.

또한 이재준 고양시장은 ‘탄소중립계획 중점과제’, 김승수 전주시장은 ‘기후에너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이승준 환경부 탄소중립이행T/F 과장은 ‘지역 탄소중립 지원 전략 및 방향’,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지역 과제 제안’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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