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막아내려면 피해자 함께 뭉쳐야”
상태바
“혐오표현 막아내려면 피해자 함께 뭉쳐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북 토크에서 역설
손솔 민중당 인권위원장 ‘혐오표현 막을 수 있는 정치세력 중요성’ 강조
이정희 변호사(전 통합진보당 대표). ⓒ 민중당
이정희 변호사(전 통합진보당 대표). ⓒ 민중당

[뉴스피크] “혐오표현에 어느 하나라도 자신이 피해를 입어 본 경험이 있다면 모든 혐오 표현에 다 ‘멈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종북’ 표현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성적 소수자’ 혐오 표현에 동조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파요.”

이정희 변호사(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말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9일 오후 7시 서울 상수역 근처 베짱이홀에서 열린 신간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북 토크에 참석해 극우세력의 혐오표현을 막아내려면 피해자의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혐오표현 피해자가 함께 뭉쳐야 한다”며 “함께 뭉쳐야 극우정치·종교·재벌대기업의 집합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혐오표현을 없애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정치

진보정치의 역할도 강조했다.

“혐오표현을 없애려면 가장 중요한 건 정치입니다. 혐오표현에 대해 진보정치가 ‘혐오표현’이라고 제때 이야기해주는 정치, 혐오표현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이야기해주는 정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극우기독교세력의 혐오표현도 짚었다.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혐오표현을 써가며 집중 공격하는 극우기독권세력은 결국 극우정치세력과 연결돼 있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진단이다.

이 전 대표는 “혐오표현의 뿌리는 한국전쟁, 분단과정에서 있었던 심각한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대립양상에 있다”며 “극우정치세력은 ‘종북’, 극우기독교세력은 ‘성적 소수자’, 일베는 ‘페미니즘’ 얘기를 하고, 재벌 대기업은 ‘반노조’, ‘노조혐오’를 퍼뜨린다”고 지적했다.

손솔 민중당 인권위원장과 이정희 변호사. ⓒ 민중당
손솔 민중당 인권위원장과 이정희 변호사. ⓒ 민중당

이 전 대표는 최근 ‘우한 경유 외국인 입금국지 입법’을 추진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중국인 차별 정서를 조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극우 정치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둘러싼 입국 금지, 한국에서 출국 강요 등의 혐오 발언과 정책들은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따른 민족적·인종적 차별 행위”라며 “협약에 담긴 내용대로 규정을 만들어 형사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은 제도로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정부가 1978년 가입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주의 전파·인종적 증오 고취·특정인종에 대한 폭력행동 선동을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하거나 고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전 대표는 “일본에서 혐한으로 고통 받는 재일동포들이 이 협약 내용에서 권리 구제 가능성을 찾고 있다”며 “이런 동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떨어진다 생각하는 나라에 대해 혐오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털어놨다.

혐오표현은 '공존할 권리' 부정하고 '인간 존엄성' 훼손

손솔 민중당 인권위원장은 혐오표현을 막을 수 있는 정치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나 이를 비판하려던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에서 유독 혐오표현이 많이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손솔 위원장은 “기성 정치에 비켜서지 않고, ‘혐오표현으로 낙인찍히고 배제될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이야기를 명확히 해주는 정치세력, 정치신인들이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희 전 대표가 최근 펴낸 책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는 ‘혐오표현’을 ‘역사적·구조적 연원’에 의해 형성된 다수집단이 “수소집단과 그 구성원”에 대해 “배제 또는 축출”을 주장하거나 정당화하며 “차별하거나 적대”하는 표현으로 정의하고,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종북’이라는 혐오표현의 피해자인 이 전 대표는 ‘혐오표현’은 소수집단과 그 구성원의 ‘공존할 권리’를 부정하고 배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이 전 대표는 ‘혐오표현이 줄어드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어제 쏟아지는 혐오를 방관했던 사람들과도 오늘은 옆에 서서 손을 잡아야 한다”면서 “이것을 해내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이 충분히 쌓인 뒤에야, 비로소 세상은 바뀌고 피해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