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부대? “과도한 흡연금지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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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부대? “과도한 흡연금지는 인권침해”
  • 이철우 기자
  • 승인 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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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 금연 시행’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는 29일, “육군A부대가 ‘금연부대’를 운영하며 병사들에게 일률로 과도하게 흡연을 금지한 것은 지휘권을 남용해 장병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부대에 강제 금연 해제와 흡연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대상자를 원상회복할 것 ▲상급 기관에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경고 조치할 것 ▲국방부장관에게 ‘금연부대’운영 실태파악과 지휘관들이 이를 강제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육군A부대 소속 병사인 진정인은 지난 1월 인권위에 “지휘관이 흡연자 약450명에게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흡연 시 징계처분을 하는 등 과도하게 금연을 강요하고 있다”고 진정하였다.

반면 부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했으며 교육과 홍보, 인식전환 노력 등으로 장병들이 스스로 동참한 결과”라며 “금연 지시를 위반한 장병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복무규율 등에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대는 간부·병사의 금연서약서를 일률적으로 작성·제출했고,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금연률이 100%라고 보고한 예하부대가 9개 중 6개에 이른다. 또한 금연서약을 어길 경우 벌금을 걷었으며 흡연자에게는 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인권위는 “영내 생활관, 무기고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아닌 24시간 부대 내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행위는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병의 흡연 여부는 헌법상 자기행동결정권 및 사생활 자유에서 파생되는 기본 권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일률로 금연을 강제한 것은 지휘권 남용이며 헌법 10조의 행동자유권,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해당 부대는 국방부가 ‘2011년도 군 건강증진 추진계획’에 따라 희망부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22개 ‘전체금연부대’ 중 하나이며, ‘금연부대’는 금연클리닉 운영, 성공자 포상 등 장병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 형식으로 계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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