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공고

세부 평가기준 확정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 6월 29일 오후 2시 시청 주민설명회 개최  

2024-06-25     이민우 기자
▲ 성남시청 전경.

[뉴스피크]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6월 25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을 공고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분당신도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부 배점 기준을 확정했다. 

공개된 공모지침에 따르면, 대상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중 선도지구 공모 신청 대표자가 ▲전체 50% 이상 동의 ▲단지별 50% 이상 동의 ▲구역 내 상가 2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배점 항목은 ▲주민동의 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6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5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19점)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가점 2점) 등 5가지로 구성됐다. 

가장 큰 평가 요소인 ‘주민동의 여부’ 항목은 공동주택 단지 동의율 50% 10점, 95% 이상 60점으로, 사잇값은 직선 보간하여 평가한다.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은 현 주거환경의 열악성 정도에 대한 평가로, ▲세대당 주차대수 ▲소방활동 불편성 ▲평균 건령 ▲엘리베이터 유무 ▲복도식 ▲PC공법 등 각각의 항목별로 2점 배점하며 상한 6점까지 득점할 수 있다.

성남시 평가기준의 주력 항목인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항목은 주민대표가 주민 동의서 징구 시 제공하는 개발구상안(10쪽이내)을 토대로 평가한다. 

개발구상안에 포함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근린상업지역 등 인근 건축물 포함 ▲소규모 단지 결합 ▲장수명 주택 인증 ▲공공기여 추가제공 등의 세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배점한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간 미래상을 공유하기 위해 단지 특화방안을 포함한 건축계획은 필수로 제출하되, 아직까지 공공기여율이나 밀도계획 등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평가에 반영하지는 않는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기준을 준용해 광역적 통합 정비를 유도하되, 공동주택 단지 간 세대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여 단지수, 세대수 점수를 조정했고 동의율 확보의 난이도 보정도 가능하다. 

마지막 ‘사업의 실현 가능성’ 항목은 가점 항목으로, 사업 추진 중 시공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신탁사 또는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도지구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공고문에 포함된 신청서, 동의서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해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시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1만2000호 규모로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 발표한다. 

한편 성남시는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고자 오는 29일 오후 2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