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 하나의 정당에만 투표해야"

중앙선관위, 투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유·무효투표 예시... 선거일 투표 시 유권자 유의 당부

2022-05-31     이민우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내(자료 : 중앙선관위 페이스북). ⓒ 뉴스피크

[뉴스피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및 유·무효투표 예시를 정리하여 선거일 투표 시 유권자의 유의를 당부했다. 6월 1일(수)은 법정공휴일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다. 단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는 오후 6시 30분 ~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인 7표, 선거일에는 투표용지 두 번에 나눠 배부(1차 투표 후 2차 투표)

지방선거의 선거일투표일에는 투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를 두 번에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투표용지 3장(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4장)을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투입한 뒤, 다시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기표 후 두 번째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다만, 무투표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으므로 적게 받을 수 있다.

1차 투표는 교육감·광역·기초단체장, 보궐선거 투표용지이고,, 2차 투표는 지역구광역·기초의원·비례광역·기초의원 투표용지다.

단, 세종 4장(한 번에 투표), 제주 5장(두 번에 나누어 투표)이다. 

◆ 투표용지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선거구당 2~5명을 선출하는 지역구기초의원선거의 경우라도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 중선거구제를 첫 도입한 이래 이번 제8회 지방선거까지 5회째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선출 정수만큼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유권자는 어느 선거의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곳에만 기표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 투표용지는 교환, 재교부 불가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또한,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하여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