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막바지 '불법행위 단속' 총력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2022-05-31     이민우 기자
▲ 수원시 고등동 지역의 경기도지사 후보 포스터. ⓒ 뉴스피크

[뉴스피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금품·음식물 등 제공 행위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게시하는 행위 ▲투표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